
해외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학을 한후 한국에 돌아 오게 된 경우 학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 대학 교육청 강사 등록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. 교육청 학원 강사 등록 조건 한국에서 대학(교)의 경우: 초.중등 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 소지자,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2학년 수료자, 교습 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, 기능장,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해외 대학(교)의 경우: 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. 하지만 이를 증명할수 있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증이 필요합니다. 필요한 서류교육청에 학원 강사를 등록하는 것은 학원 원장님이 하는 일입니다. 하지만..
Abroad
2024. 6. 5. 2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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